예약안내
예약안내
- 운영시간 10:00 ~ 17:00 (10:00 ~ 12:00, 14:00 ~ 16:00)
- 휴관일 매주 화요일(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), 1월 1일, 설, 추석연휴
- 체험료 5,000원
- 1. 오시는 길은 미리 숙지해 주시고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지켜주세요.
- 2.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 인솔 하에 단체로 활동하는 프로그램(단체)과 혼자서 지정된 코스를 이용하는 자율형 프로그램(일반)으로 진행됩니다..
- 3. 흑석산 치유의 숲 센터 사정 및 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내용, 시간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.
- 4.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여 주시고 청결 유지를 위해 쓰레기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5. 큰소리로 떠들거나 외부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, 라디오, TV를 틀지 않도록 합니다.
- 6. 향수 또는 냄새가 진한 화장품, 화려한 색상의 옷은 피하시기 바랍니다.(벌피해 예방)
- 7. 숲속에서는 음주/흡연/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.
- 8. 치유의 숲 모든 구역은 취사금지 및 금연구역입니다.
- 9. 프로그램 참여자는 편안한 복장(등산복)과 운동화를 착용해주세요.
- 10. 치유의 숲 내 애완동물,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입장은 불가합니다.
체험료 감면 기준
구 분 | 감면대상 | 기 준 |
---|---|---|
체험료 (100% 감면) | 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|
독립유공자 |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| |
참전유공자 |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| |
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|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| |
5.18민주유공자 |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| |
특수임무유공자 |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| |
의사상자 |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| |
국군포로송환 |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| |
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| |
다자녀가정 | 다자녀가정(만19세 미만 자녀 2명) | |
체험료 (80%감면) |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| |
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| ||
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||
체험료 (50%감면) | 해남군민 |
체험료 환급
환급률 | 환급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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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환급 | - 천재지변 - 치유의 숲 사정으로 인한 취소(체험 예정일 5일전까지 통보) - 체험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|
90%환급 | 체험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|
80%환급 | 체험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|
70%환급 | 체험 예정 당일 취소 |